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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정보/게스트하우스 창업노하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의와 인허가조건 제출서류

by 게빠남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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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창업 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의 정의와 인허가조건, 등록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심지, 주택에서 숙박업이 가능한 유일한 업종으로 게스트하우스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정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숙박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사실 한국인손님 없이 숙소 운영이 잘 되는 게스트하우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몰래몰래 내, 외국인 모두를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해당하는 게스트하우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불법영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집의 빈 방 등을 활용해 숙박영업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 주인인 숙소운영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도 농어촌민박업의 규모제한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인허가조건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을 신고해 숙소를 운영하려면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상당 부분 농어촌민박업과 유사하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인허가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숙소운영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농어촌민박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움이 있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원룸, 원룸형 오피스텔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숙소운영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상주해야 합니다. 타 업종보다 감시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연중 언제든지 실태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

 

2.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230제곱미터, 약 70평 미만의 공간에서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숙소 운영자가 거주하는 공간도 포함됩니다. 지난번에 농어촌민박업을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70평 정도면 객실이 10개 이하일 확률이 높은 수익성에 아쉬움이 생길 만한 공간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객실'의 기준은 야외로 향한 창문이 있는 방을 말하기 때문에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방은 방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가가 아닌 임대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을 고려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간 구획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 크기, 방 개수 등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매물을 잘 찾아서 계약하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3.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영어로 안내가 가능한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는 숙소 운영자가 간단한 영어회화가 가능한지, 숙소 내에 안내문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0대 이상의 고령층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많이 쓰이는 간단한 영어회화를 암기하시거나 작은 책자로 출력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4. 소방시설을 관련 매뉴얼에 따라 모두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민박업의 규정과 동일하며 농어촌민박업의 글 링크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업 정의 신고요건 등록서류 특징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농어촌민박업 정의와 신고요건 그리고 등록서류와 특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하기 위한 다양

smartinn.tistory.com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서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양식은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는 사업 개요, 시설 개요, 영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3.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과 보인 소유임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해당이 됩니다.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6.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도 시군구청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서류는 없어서 차근차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실사를 오고 최종 신고증이 발급되는 데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특징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숙박 업종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고 운영하시는 분들께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가조건은 낡고 구식의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인만 받아야 한다는 규정, 규모의 제한, 업주가 직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오래전부터 숙박업 시장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의 관사의 빈 방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내놓으려고 했으나 불법인 것을 알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숙박 규제 때문에 웃픈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고 구시대적인 규정은 불법숙소를 많이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홍대입구 주변에 게스트하우스의 90% 이상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지만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 숙소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인 고객 없이 외국인 고객만으로 70평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숙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홍대, 명동 등 주요 여행스폿에서 모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비와는 별도로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다룬 허가 조건과 제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게스트하우스 창업의 첫 단추를 잘 꿰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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